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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불법으로 취득한 돈(불법원인급여)이라 합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경찰의 말과 천정부지로 솟은 합의금 사

때문이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불법적 원인으로 제공한 재산)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다는 취지다. 특히 일반 성매매는 양측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A씨에게 힘을 실어준다

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대법원 판례는 도박 자금처럼 불법적 원인으로 건네진 돈(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국가가 강제하지 않는다. 이는 법이 불법 행위에 조력하는

나 그에 파생된 채권 계약은 그 형식과 상관없이 원천 무효라고 규정한다. 이는 '불법원인급여(불법적인 일을 시키기 위해 건넨 돈)'에 해당해, 돈을 빌려준 업주는

계없이 무효로 규정한다"며 "업주가 제공한 선불금은 불법 행위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원인급여(불법을 원인으로 제공한 재산)'에 해당해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적으로 불법행위로 얻어낸 이익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본다(제746조). 이른바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가 바로 그것이다. B씨가 사기 행위와 불법 숙박업을

있다. 민법상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니(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명의신탁 부동산도 그런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준 돈 아니야?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돼." 이 같은 돈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했다. 이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친구의 뻔뻔한 태도에 진

말하는 "불법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의 뿌리가 되는 '불법원인급여' 법리다. 슈 측은 이런 법리 위에서 "갚지 않아도 될 돈을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