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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 돈을 지급했다간 '이중지급'의 덫에 걸릴 수 있다며 가장 안전한 해법으로 '변제공탁'을 한목소리로 제시했다. "내가 1순위"…유언공증 흔들며 재계약 압박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위기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 제도를 최적의 해법으로 제시한다. 채권자와의 껄끄러운 접촉 없이도

신탁사 확인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지급유보 의사를 밝히고, 채권자 불확지에 따른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섣불리 월세를

의 피해자와 3천만 원의 채무가 마음에 걸린다. A씨는 이 돈을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이라도 하고 싶지만, 길이 막막하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다수

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회사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변제공탁이란, 피해자가 돈 받기를 거부할 때 법원

다. 이때 임대인이 꺼내 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법적 카드가 바로 '변제공탁'이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채권자(상속인)가 불확실하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선고일을 며칠 앞두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 변제공탁을 했다는 문자가 왔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 A씨가 피해보상액으로 생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