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훔친 헬스트레이너, '이것' 못하면 실형…음주운전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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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훔친 헬스트레이너, '이것' 못하면 실형…음주운전까지 첩첩산중

2025. 09. 26 10:25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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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표 서명 위조해 1년간 1200만원 편취

헬스 트레이너가 급여정산표 서명을 위조해 1년간 12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셔터스톡

한 프리랜서 헬스 트레이너가 2023년 1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일하는 헬스장의 급여정산표에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은 급여를 타냈다. 그가 부정하게 챙긴 돈은 경찰 추산 약 1200만 원에 달한다. 범행이 발각된 그는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운명 가를 '1200만원'

그의 눈앞에 놓인 선택지는 단 하나, 편취한 12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이 돈의 행방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 회복"이라며 "지금 바로 회사 측과 접촉해 전액 변제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회사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변제공탁이란, 피해자가 돈 받기를 거부할 때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합의 거부 시 즉시 변제공탁을 준비해야 한다"며 "피해 회복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실형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경찰 조사에서 "갚겠다"고 말로만 약속하는 것과, 조사 전에 이미 변제나 공탁을 완료하고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서 현격한 차이를 만든다고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죄는 여러 개, 벌은 하나로?

법정으로 가면 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라는 세 가지 혐의로 평가된다. 여기서 법리적 쟁점이 발생한다. 1년간 반복된 범행을 '하나의 큰 죄'로 볼 것인가(포괄일죄), 아니면 매번 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타낸 행위를 '각각의 죄'로 볼 것인가(경합범)이다.


김강희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동일한 범의 아래 계속 반복되었다면 포괄일죄로 취급될 여지가 크다"고 본 반면,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라며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경합범으로 판단될 경우, 여러 죄를 저지른 만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어 더 불리하다.


음주운전 별건, 재판부 시선은 싸늘할 수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정식 재판 가능성을 높게 봤다. 피해액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약식기소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완벽히 이뤄진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그가 현재 별건으로 음주운전 사건 약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박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영웅)는 "별건의 음주운전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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