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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 같은 조치를 하기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는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긴급응급조치인 접근금지 조치의 실

"전 연인 A씨가 다시 만나고 싶다,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자꾸 연락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가 300건에 이

사 처벌을 받게 할 고의성까지 인정돼야 한다. 사안을 분석한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며 "아래와 같이 알려진

"가해자가 합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그러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다가 재판이 시작되니 합의를 제안합니다. 제가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

반드시 얼굴이 나와야 불법촬영물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도 "촬영물을 새로운 저장매체(개인 휴대폰)에 옮겨 저장한 것은 소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의 의견 역시 비슷했다. 또한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제7조)에 따른

"증거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수사 기록을 공유하는 건 (내 경우엔) 처음 본다"고 했다.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경우에

지난 칼럼은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중 가해자가 성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매우 악질적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해자가 일반적인 피해자보다 더

며 "이 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 역시 "해악의 고지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며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