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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씨가 자신의 채널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그는 이러한 자극적인 주장을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와 연결하며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 결국 경찰은 조 씨를 전기통

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채널에서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에 달한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엮어 살인, 장기 매매가 급증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그러나 A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필리핀의 무비자 체류 기간은 30일이다. A씨는 이미 이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

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양측을 분리하며 상황은 종료됐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APEC 정상회의 등이 맞물리며 반중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조회됐고, "여행이 무서워졌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유튜버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치안이 붕괴됐고 실종자만 8만 명"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상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에 갈 때 상황은 달라진다. 민경철 변호사(

민석 국무총리가 6일 주재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