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하반신 시신 37구" 일본에 '혐한 가짜뉴스' 퍼뜨린 한국 유튜버, 처벌 가능할까
"한국에 하반신 시신 37구" 일본에 '혐한 가짜뉴스' 퍼뜨린 한국 유튜버, 처벌 가능할까
'현직 검사' 댓글 인용한 96만 유튜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쟁점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 '대보짱'을 통해 '한국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일본에 퍼지고 있다. /대보짱 유튜브 캡처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아 있는 시신이 37건 발견되고 있다네요."
지난달 22일, 약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일본 활동 한국인 유튜버 '대보짱'이 올린 영상의 한 대목이다. 그는 이 주장의 근거로 '현직 검사'가 한글로 남겼다는 댓글 하나를 제시했다.

이 영상은 일본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확산했다. "한국인도 조심하고 있고 혼자서 절대 외출하지 말라"는 경고성 글이 X(구 트위터)에서 2,650만 번 조회됐고, "여행이 무서워졌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유튜버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치안이 붕괴됐고 실종자만 8만 명"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충북에서 하반신 시신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상반신도 함께 발견됐고, 37건은 사실무근이다. 실종자 8만 명 역시 실제 실종자가 아닌 연간 실종 신고 건수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즉 '가짜뉴스'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짚어봤다.
가짜뉴스의 법적 책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가짜뉴스'는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법원은 통상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본다. 이번 사안처럼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여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한다.
유튜버의 주장이 한국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의도(비방 목적)를 가졌고, '하반신 시신 37건', '실종자 8만 명' 등이 명백한 거짓의 사실이라면 이 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다.
업무방해죄
더 직접적인 혐의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이 가짜뉴스로 인해 일본 인스타그램 이용자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이 무서워졌다"는 반응이 확산했다. 이는 한국 관광업계의 업무를 실제로 방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채팅방에 유포해 온천 영업을 방해한 사람에게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257 판결).
유튜버가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제재
만약 유튜버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가능할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한 개의 영상으로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된다(형법 제40조).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를 본 개인이나 단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짜뉴스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 매출 감소 등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한, 언론중재법에 따라 해당 유튜버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유튜브 측에 해당 영상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유튜버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영상이 일본어로 제작된 만큼, 한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관할권이 미치는지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