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시위대에 커피 뿌린 여성 알고 보니 '한국인'…폭행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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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시위대에 커피 뿌린 여성 알고 보니 '한국인'…폭행죄 피하기 어렵다

2025. 11. 11 13: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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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에 물리력 대응은 정당방위 아냐, 폭행죄 성립

혐오 발언은 '모욕죄' 검토 대상

서울 시내에서 반중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에게 한 여성이 커피를 뿌리는 모습. /스레드 캡처

"짱깨는 대륙으로 꺼지라!"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중국 공산당(CCP) 아웃'을 외치며 행진하던 반중 시위대의 구호가 격해졌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이들을 향해 들고 있던 커피를 냅다 뿌렸다. 커피에 맞은 한 남성이 여성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였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양측을 분리하며 상황은 종료됐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APEC 정상회의 등이 맞물리며 반중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혐오 발언에 물리력으로 맞선 이 여성의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커피 뿌린 행위는 폭행죄

결론부터 말하면, 여성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형법상 폭행죄(제260조)는 반드시 신체에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


과거 법원은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커피가 실제로 시위대 남성의 몸에 닿았기 때문에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명백하게 충족된다.


"혐오 발언에 맞선 것"…정당방위 될까?

여성의 행위를 시위대의 부당한 침해에 맞선 정당방위(형법 제21조)로 보기는 어렵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 시위대의 행위는 "짱깨"라는 혐오 발언, 즉 언어적 표현이었다. 이에 대해 커피를 뿌리는 물리적 유형력으로 대응한 것은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혐오 발언에 항의할 목적이었다 해도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정당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하고(수단의 상당성), 경찰 신고 등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보충성)여야 한다. 커피 투척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시위대의 혐오 발언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낮추는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폭행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시위대 "짱깨" 구호는 처벌 불가? '특정성'이 관건

그렇다면 시위대의 혐오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짱깨는 대륙으로 꺼지라"는 발언은 인종을 이유로 한 전형적인 혐오 표현이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혐오 표현이 모욕죄로 규제될 수 있다는 측면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시위대가 현장에 있던 특정 중국인을 지목해 욕설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집단을 향해 외친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


사건 직후 커피를 뿌린 여성이 중국인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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