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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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2025. 08. 06 14: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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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앞두고 상호주의 원칙 적용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 모습.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주재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중국 국경절 앞두고 상호주의 원칙 적용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시행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가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협의해왔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정부는 중국 국경절(10월 1일~7일)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제회의 참가자 우대심사대 확대

정부는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24.10~'25.12)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의 적용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2026년부터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을 국제회의 최적 개최지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관광 우수기관 지정 기준 완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만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유치업자의 경우 병원과 달리 진료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인정)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올해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전자사증 신청 권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면제 ▲간병인 초청범위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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