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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뿐더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부족했던 '허위 폭로'였다는 결론이다.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 '아니면 말고'식 폭로의 비참한 말로 이번 판

상태다. 특히 B씨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체포 당시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우리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론 타국 대사

(비자)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죄를 지어도 현지 국가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면책특권 등도 가지게 된다. 다만, 외교관여권을 받았다고 무한정 쓸 순 없다.

수도 있어 일부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진선우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등을 통해 통상의 공직자보다 현저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사

회법이 정한 '징계 수준'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 등에서 업무와 관

판소장(헌재소장)이 결국 출국했다. 헌재소장은 기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면책특권이 있다'는 몽골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풀려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