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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버젓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문에는 A씨가 '망상장애'가 있다고 기재됐지만, A씨는 해당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남편의 우울

346차례 스토킹 메시지를 보낸 시누이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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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내리쳐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평소 의처증과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아내가 앞집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이 같은

OO다"라고 하고, 태어난 곳이나 나이도 모두 다 다르게 말했다. A씨가 보기엔 망상장애인 것 같다. 점점 심해지는 증세. 남편의 정신이 온전할 때 남편을 병원에

앞둔 연인관계였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조사과정에서 "망상장애 때문에 C씨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하
![[단독] 불륜 협박 소송 중 만난 내연남 변호사에게 반한 여성, '혼자 한 사랑'의 결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20-06-29T14.13.33.638_29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처벌 등에서 고려할 뿐"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자폐,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