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케가 오빠 죽였다" 346번 문자 보낸 시누이…왜 감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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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케가 오빠 죽였다" 346번 문자 보낸 시누이…왜 감형됐나

2025. 08. 08 13: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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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치료 필요" 고려해 원심 파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올케를 살인범으로 몰며 346차례 스토킹 메시지를 보낸 시누이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시작은 비극, 끝은 범죄

A씨에게 2022년 8월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오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를 접한 것이다. 평소 오빠의 아내이자 올케인 B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A씨의 슬픔은 이내 올케를 향한 비뚤어진 분노로 바뀌었다. A씨는 그해 11월부터 약 두 달간 "네가 내 오빠를 죽였다", "살인자"라는 내용의 협박과 스토킹 메시지를 무려 346차례나 B씨에게 보냈다. 경찰 조사에서도 "올케와 그의 동거남이 오빠를 살해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협박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망상에 사로잡힌 범행"…항소심의 반전

하지만 A씨는 '오빠의 죽음에 대한 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C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결정적 근거로 삼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A씨가 "올케가 친오빠를 죽였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망상장애, 편집형'의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아 이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평소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올케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오빠를 살해했다는 망상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표현 방법, 그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감경 사유로 삼지 않은 이유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3노2544 판결문 (2025. 2. 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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