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내에게 망치 휘두른 80대 남편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70대 아내에게 망치 휘두른 80대 남편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고령에 의처증·망상장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앞집 남성의 외도를 의심해 70대 아내에게 망치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80대 남성은 평소 의처증과·망상장애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외도를 의심해 70대 아내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집에서, 누워있는 아내의 머리를 향해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평소 의처증과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아내가 앞집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미수범이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제254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제55조).
재판을 맡은 문병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85세의 고령이고 ▲의처증·망상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며 ▲아내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