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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딜레마를 집중 취재했다. “돈 받자마자 도주”…명백한 사기, 하지만 “상대에게 10시간의 금액을 선불로 지급했고, 상대

싸움 된 '출국정지'⋯제2의 조니 소말리 될까 결국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외국인의 도피를 막는 출

‘법정구속’은 별개의 법적 절차다.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의 재량으로 이뤄진다. 박형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주 중 지하철역 인근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나를 하대하고 무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중에 무죄가 뜨는 경우"라며 "영장전담 판사가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도주 우려 역시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법적으

바닥에 강하게 내리찍는 등 치명적인 폭행을 가했다.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시도…말리는 남편에게도 주먹 휘둘러 A씨는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에

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가세연은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

주겠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잦은 연락은 '독', 도주 의사 없었단 '증거'가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

피해액은 총 1300만 원이 넘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장기간 도주극을 벌였다. 하지만 범행 7년 만에 꼬리가 밟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