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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격권 침해 문제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 다만 곧바로 헌법소원이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 인격권 침해에

수 없는 구조가 사태를 키운 핵심 원인"이라고 짚었다. 투표 불발 유권자들, 기본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이번 사태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혼란과 법적 쟁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행정 미흡 아닌 참정권 침해"…본질은 기본권 이연우 총학생회장은 전날 새벽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았다. 그

는 "수기로 작성된 투표용지가 위법한 절차로 인정된다면, 투표를 못 한 사람들의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해당 용지로 기표한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와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다수 존재한다. 1. 국가 보호 의무의 범위와 ‘상당

이번 사태는 일상적인 물품 부족 현상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권한 분배 및 국민의 기본권 제한 범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령을 발동한다면 헌재의 판례 정면에 배치되는 셈이다.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3

형성되지만, 국가가 개인의 차량 운행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과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강제' 조치가 과

이들의 억울함을 구제해 줄 수 있을까. "차 없으면 일도 못 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

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