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행정 부실 아닌 참정권 침해"⋯대학가 시국선언 들불처럼 번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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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행정 부실 아닌 참정권 침해"⋯대학가 시국선언 들불처럼 번진 이유

2026. 06. 09 10: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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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총학생회장 "감정적 판단보다 진상 규명이 먼저"

6일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관리 부실 사태의 파장이 대학가 시국선언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며 자세를 낮췄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대학생들과 긴급 면담을 가졌다.


문제는 현장의 분노가 단순한 항의를 넘어 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묻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연우 서강대 총학생회장의 인터뷰는 현재 청년 세대가 느끼는 혼란과 법적 쟁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행정 미흡 아닌 참정권 침해"…본질은 기본권


이연우 총학생회장은 전날 새벽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았다.


그는 "참여자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층이었으며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유지됐다"면서도, 현장의 구호가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 초기 "재투표"에 머물렀던 구호가 점차 "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행정 미흡'이 아닌 '기본권 침해'로 규정했다.


그는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지점에서 대학생들은 이를 기본권 문제로 크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이 국가기관의 과실로 훼손되었다는 명확한 문제 제기다.


'부정선거'라는 프레임과 '선거무효'의 법적 문턱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라는 글자가 등장했지만, 이 회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특정 정치적 이념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버렸다"며, 자신은 "부정선거보다는 부실선거 쪽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법적으로도 '부실'과 '부정'은 엄격히 구분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이나 선거무효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높은 법적 문턱을 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무효는 단순히 선거 절차상의 위법이나 부실 관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전부나 일부 무효를 판결한다. 즉, 표차와 위법하게 처리된 투표수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책임자는 사라지고 분노만 남았다…진상조사가 먼저


사태 직후 선관위원장이 즉각 사퇴하면서 청년들의 혼란은 가중됐다. 이 회장은 "당장의 문제는 발생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선관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나 형사상 책임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회장은 "재투표는 너무나 많은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가져올 혼란도 크기 때문에 마냥 감정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참정권 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에 휩쓸린 즉각적인 재투표 요구보다, 국회 국정조사나 수사기관 수사를 통한 객관적 진상 및 책임 규명, 그리고 제도 개선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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