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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년 넘게 일한 직원 B씨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았다. 자진 퇴사를 하면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고(권고사직)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이를

사실상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여부가 갈린다. 전문가들은 회사의 구두 통보만 믿고 사직서를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취업 등 사회생활에 장기간 불리하게 작용한다. 더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부정수급을 한 날 이후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주고 있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로 급여를 받는 경우라 해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실업급여 의존' 심화라는 구조적

여를 수급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상 부정 수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한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위반: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구직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