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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일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은행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인 법인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설상가상으로 법인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세입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14%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적으로는 계속 살 권리가 있지만, 막무가내로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다면? 심지어 이런 사정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꾸준히 알려왔

3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A씨 아버지는 최근 건물주 통보에 가게를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건물주와 협의 없이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2년

9년간 한 자리에서 상가를 운영해 온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지만,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거절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법적으로는 계약이

한 달 넘게 에어컨이 고장나 찜통이 된 원룸. 세입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현 집주인은 "돈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버티고, 전 집주인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계약 만료 후 2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1천만 원을 먼저 줄 테니 보증금을 낮춰 새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다면, 이는 덥석 물어서는

9천만 원 사업자 대출 때문에 2300만 원 전세보증금이 통째로 묶인 세입자 A씨. 집주인마저 집을 팔고 떠났다. 변호사들은 '소액보증금은 압류 자체가 무효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