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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를 다투는 공식 구제 경로는 세 가지다. 시·도경찰청에 내는 이의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행정법원 행정소송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도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은퇴 후 시작한 개인택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미성년자와 스친 사고가 생계를 위협하는 '뺑소니' 올가미로 돌변했다. 괜찮다는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났다가 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술 마셨냐"는 한마디에 공포에 질려 현장을 떠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47%, 단순 음주라 여겼지만 '도주'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의 운명은 재판정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형"이라는 속설과 달리, 초범·무사고 사

만취 상태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켜고 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기술의 발전이 운전자의 관리와 책임 의무까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을 당한 100% 과실 사고의 피해자가, 보험처리가 모두 끝난 뒤 가해자로부터 돌연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며 형사고소와 850만원짜리 민사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여 의식을 잃은 동생을 두고, "전화 좀 하고 오겠다"며 사라진 10대 가해자를 친누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뒤져 직접 잡아낸 사연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단독] 1.5억 안 갚은 연인에 '무죄'…법원 "신용불량 상태 알고 빌려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6999722967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