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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직장인이라면,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사업장 규모, 로테이션 근무, 근로계약 특

대근무를 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다가오는 광복절(토요일)과 대체공휴일(월요일) 근무를 앞두고 휴일 규정을 문의했다가 "토요일 광복절은 휴일이 아

반도체 가공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19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일했다. 고객사 납품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주말 출근을 강요받은 것이다. 한

현직 지방공무원 A씨는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식사를 하고 운동을 했다가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와 함께 부당수령액의 5배에 달하는 가산금 처분을 받았다.

쓰다 고개를 갸웃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 요일 내 공휴일은 따로 쉬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다니는 회사는

무제였다. 그런데 채용 담당자의 다음 설명에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광복절 같은 공휴일(빨간 날)에 근무가 걸려도 휴일근무수당은 따로 없다는 것이었다. 대체휴무에

청구를 받았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시급제 강사인데, 수업이 없었던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실제 수업이 배정된 날에만 시급을 지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세·소송서류 제출기한에도 같은 질문이 생길

2026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만약, 7월 17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