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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친 뒤에야 종결할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 등 국가 수사 기관의 역량이 소모된다. 물론 '실질적 10심제'라는 표현

있다. 재판 결과나 수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판사와 검사, 심지어 공수처장까지 줄지어 고소·고발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에 놓인 것이다. 딜레마 빠진 경찰 수사, 공수처 이첩이 새로운 돌파구 될까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대법원 20

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법왜곡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A씨는 "재판장이 증거 판단을 그르치고 법리를 오해해 13

도적 직무유기이자 거의 범죄적인 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 수사권 흠결에 따른 공소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아라”⋯ 경호처 동원한 ‘조직적 방해’ 철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지난해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재정신청 절차는 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하고,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