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지검색 결과입니다.
직장 내 폭행 피해자 A씨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 내부자료'가 가해자 B씨의 손에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대출 문제로 매도인과 협의해 이사 날짜를 앞당기고 계약서까지 새로 쓴 A씨. 하지만 약속된 잔금일이 다가오자 매도인에게서 “집에 살던 세입자가 아직 나가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경찰서에 고소한 지도 2년이 넘었고, 지루한 보완수사 끝에 검찰로 넘어간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데 내 사건만 2년째 멈춰 있다면 피

친한 무당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리딩(무속적 조언)'으로 빚을 모두 탕감했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A씨. 하지만 약속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환불을 요구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