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검색 결과입니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덮어버린 초유의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김한

A씨는 최근 전남친 B씨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B씨가 A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한 데 이어, 집 앞까지 찾아와 강제로 치마를 들추는 일까

A씨는 1년 전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작년 7월경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송된 욕설 메시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A씨는 경찰에게 메시지는 본인이 아닌 친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플루언서와 논쟁을 벌인 A씨. 이후 인플루언서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서 무차별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성 발언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비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수사를 멈췄다면, 그 시점이 끝이 아닐 수 있다.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도 검찰이 개입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지인을 속여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 모(7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에 이어 경남경찰에서도 수사기록을 잃어버려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부실한 사건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현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알아낸 주소를 이용해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를 받게 된 경찰관은 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