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 한 편 받았는데 경찰 전화…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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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영화 한 편 받았는데 경찰 전화…처벌받게 될까요?

2026. 07. 13 09: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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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자동 업로드 0으로 설정했다 주장…저작권자와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도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뤄져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이다. A씨 역시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처벌은 피할 수 없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토렌트, 다운로드 동시에 ‘불법 유포자’ 된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해당 파일의 조각을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업로드)하는 P2P(개인 간 파일 공유)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토렌트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복제와 배포에 가담하게 된다.


파노 법률사무소의 송동민 변호사는 “토렌트를 사용할 경우 다운로드를 받으면서도 이미 다운로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업로드가 진행된다”며 “보통 처벌 규정이 배포하는 것으로 적용되므로 업로드가 안 되었다면 처벌하기가 애매해진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들은 주로 이렇게 업로드하는 사람을 추적해 고소하는 방식을 택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합의’


변호사들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 저작권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저작권법 위반은 영리 목적이 없는 한 대부분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이재현 변호사는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합의 안 되면? 초범은 ‘기소유예’ 가능성 높아


만약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초범이고 상업적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감상하기 위해 다운로드한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많이 해주고, 합의하면 거의 100%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소액 벌금형 정도가 나온다”며 “그렇게 무섭거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소유예 역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이다.


법률사무소 유 (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별도의 영리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감상이나 시청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무혐의 결정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업로드 0으로 설정’ 주장은 유리하게 작용할까?


A씨의 남편처럼 ‘자동 업로드 기능을 0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 이는 고의로 파일을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


IBS법률사무소의 유진명 변호사는 “자동 업로드 기능을 끄고 조치를 취한 점은 반성의 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업로드를 차단하려 노력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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