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강제동원검색 결과입니다.
것으로 보여, 건전한 역사 논쟁까지 봉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제주 4.3, 강제동원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까 이번 법안 통과는 다른 과거사 피해자들에게도 희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해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인정받았다. 피해자 故 G 씨의 유족이 일본 기업 H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파문이 일고 있다.

고 재판을 진행해야 할 현직 판사가 할아버지를 위해 변호인석에 섰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할아버지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기 위해 3대에 걸친 법정 투쟁에

을 가져갔고 결국 이겼다. 이 이탈리아 사례가 2018년 대법원의 일제의 노동자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사건 판결문에 등장한다. 대법관들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로드무비] 시간은 쌓이는 것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7832459927289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없이 잠들어 있던 한일청구권협정이 떠오른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1991년 김학
![[로드무비] 조약에서 길을 잃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645150195602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