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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며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전자발찌는 찰 수 없다"고 버텨 공분을 사고 있다. YTN 라디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대구 도심을 나체로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대낮 도심에 나타난 전자발찌 남성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의 느슨한 초동 수사로 단순 폭행이나 우발적 범행으로 묻힐 뻔한 흉악 범죄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도 모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복된 음주 문제와 전과 은폐,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갓 태어

음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꼼수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이 만기 출소를 5개월 앞두고 사회로 나온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1월 출소해야 하지만,

과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A씨가 출소 후 부과된 정신과 치료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결국 구속

미국 아이다호주 공영 라디오 방송(Boise State Public Radio)에 따르면, 아이다호는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 바꾸는 법에 주지사가 서명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형기를 5개월 남기고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