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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 기준으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 신청은 1만 1120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 8,575건보다 29.

생긴다. 법무법인 반향의 유선종 변호사는 “전세권을 설정하면 추후 소송 없이도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며 보증금을 지키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

안심하라”고 A씨를 속였다. 하지만 A씨가 입주한 집마저 결국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손에는 임대인이 중개업자에게 시세를 부풀리라

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실익은 사실상 없고, 전세권을 통한 임의경매 진행이 가장 현실적인 회수 방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략은 A씨가

만약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대출회사에서는 즉시 상환을 요구하고, 임의경매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애

2026년 1월, 퇴근 후 집 문에 붙은 법원의 임의경매 안내문 한 장. 2020년부터 살아온 내 보금자리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세입자는 눈앞

내고 살던 평범한 세입자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소식은 집주인의 파산과 집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세입자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해당 주택

고 입주한 새집.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어느 날 법원에서 날아온 '임의경매개시결정' 통지서는 한 세입자의 꿈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집주인은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