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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친구의 회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내린 연차휴가 지침 때문이었다. 돌잔치나 결혼식은 물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연차마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시점에 행사해야 하며, 판례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

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곧 4대 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바깥에 놓인다는 의미다. 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은 '근로자'에게만 보장되는 핵심 권리다. 이 모든

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

"퇴사일이 확정돼야 연차를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당연한 권리다. 대법원 판례에

않았다. 결국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자의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였다. 1심과 2

준법은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제60조), 그 사용 목적을 제한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일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매 1개월 개근마다 1개씩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즉, 1년간 총 11개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