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며칠? 대법원 "최대 26일" 교통정리
1년 3개월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며칠? 대법원 "최대 26일" 교통정리
1년의 80%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 부여되지만
전년도에 만근했다면? 근속 1년 넘기는 이듬해 바로 15일 연차 생긴다

1년 이상, 2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2년 채운 것과 동일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근로기준법상 일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매 1개월 개근마다 1개씩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즉, 1년간 총 11개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셈이다. 이후 근속 1년을 넘기는 해부턴 통상 연차휴가로 15개가 부여된다.
그런데, 근속 1년은 넘겼지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근로자라면 어떨까? 예컨대 1년 3개월, 즉 15개월만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총 몇 개 발생하는 걸까?
이에 대해 대법원이 "전년도에 1년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라고 해도 총 26개(11+15)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경비인력 파견 업체가 B 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 지급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A 경비인력 파견 업체가 B 재단 측에 경비원 6명을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6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각기 다른 계약기간으로 일하다 그해 말 일괄 용역계약이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B 재단 측은 A 업체 청구에 따라 경비원 6명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당초 연차수당 계산이 잘못됐으니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는 지방 고용노동청 명령이 나오면서 사건은 이번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 중 쟁점이 된 건 1년 3개월간 일하다 퇴사한 경비원 C씨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C씨가 최초 1년간은 만근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3개월(1년 기준 25%)만 일했으니 연차휴가가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3개월분만큼은 연차휴가가 생기지 않았으니 연차수당도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이를 두고 1심과 2심(항소심) 재판부가 엎치락뒤치락했는데, 항소심은 "근로기간이 1년 3개월인 C씨는 퇴사한 해인 2019년에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B 재단이 A 업체에 추가로 줄 돈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년 이상 근무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했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1년 이상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1년간 근로제공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미 B 재단이 지급했던 연차수당 액수가 충분해, 새로 계산을 하더라도 더는 지급할 수당이 없다고 보면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2년을 채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와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일로 동일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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