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합격했는데… '2개월 발목' 잡는 계약서, 변호사들 '무효' 외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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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합격했는데… '2개월 발목' 잡는 계약서, 변호사들 '무효' 외친 이유

2025. 09. 23 16: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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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사 합격의 기쁨도 잠시, '퇴사는 두 달 뒤에나'라는 계약서 조항에 발목 잡힌 직장인의 사연. 법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C씨가 이직을 하려는 데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2개월 더 근무'를 요구한다. 어찌해야 할까?/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이직 합격했는데… '2개월 발목' 잡는 계약서, 변호사들 '무효' 외친 이유


꿈에 그리던 정규직 이직에 성공한 C씨. 하지만 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두 달은 더 근무하라'며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새 출발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족쇄에 채워진 C씨의 사연을 법률적으로 집중 분석한다.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소속 도급직원인 C씨는 최근 다른 회사의 정규직 채용에 합격했다. 지난 9월 12일, 그는 현재 소속사에 한 달 뒤인 10월 11일 퇴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회사는 근로계약서의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근거로 11월 9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작 C씨가 실제 일하는 고객사는 '한 달 인수인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소속사는 요지부동이었다.


'법' 위에 '계약서'?…민법 제660조가 C씨에게 준 '퇴사의 자유'


많은 직장인이 계약서의 퇴사 통보 기간 조항을 절대적으로 여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 조항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 이 경우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달 전 통보를 강제하는 계약 조항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C씨가 퇴사를 통보하고 한 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너 때문에 손해 봤다' 회사의 으름장, 법정 가면 통할까


회사가 '계약 위반'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은 모든 퇴사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김상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중동)는 "회사가 근로자의 조기 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임자 채용이 늦어지거나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C씨처럼 후임자를 추천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회사가 손해 발생의 책임을 오롯이 C씨에게 돌리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마지막 권리 '연차 소진', 회사가 막아도 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사 과정에서 남은 연차 사용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도 흔한 일이다. C씨의 회사가 "퇴사일이 확정돼야 연차를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당연한 권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사일 전까지 남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업무상 이유를 대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연차휴가미사용수당)를 갖는다. 1년 이상 근무한 C씨는 이를 근거로 당당히 휴가 사용을 요청하거나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C씨를 위한 최종 솔루션: 변호사들이 제안하는 3단계 행동 지침


그렇다면 C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3단계 대응을 제안한다.


1단계: '내용증명'으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하라.

퇴사 희망일을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을 회사에 발송해 퇴사 통보 사실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2단계: '완벽한 인수인계'로 명분을 쌓아라.

고객사와 협의된 내용대로 인수인계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이를 소속사와 고객사에 모두 공유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을 무력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3단계: '연차휴가 사용'을 당당히 요구하고, 거부 시 수당을 청구하라.

남은 연차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퇴사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된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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