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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A씨. 하지만 입주 직후부터 사무실은 곰팡이와 누수로 가득했다.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여러 차례 근본적인

고 강조했다.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빌라, 사무실,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인 점도 A씨의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11명 규모의 회사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도시락 때문에 직원 5명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다. 이 중 2명은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도시락 업체 측은 보험사를 통해

나 강요죄 혐의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사무실 출입구와 차량 앞을 가로막은 행위는 지속 시간, 거리, 상대방의 이동 가능

재산 모두 남편 명의라도…"9년 기여도 인정, 40~50% 분할 가능" 빌라, 사무실,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이 남편 명의라는 점도 A씨의 불안 요소였다. 그러나

주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공부상의 용도가 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도일 경우에는 상임법이

를 27도로 올려놓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덥고 습한 생산 공장과 사무실을 수시로 오가는 A씨는 매일 에어컨 리모컨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인다

14주의 중상을 입은 A씨. 100% 상대방 과실이 명백한데도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와줄 수 있다”며 애매한 연락이 왔다. 이미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구글폼에 연락처를 남겼다. 이틀 뒤 걸려온 전화를 받고 투자자문 회사라는 곳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다. 하지만 사무실 관계자는 A씨에게 "주식 시장이 어려우니

이 안전하다. 손대면 불리해진다. 비밀번호 변경, 업무방해로 돌아올 수 있다 사무실 임대인 A씨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피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