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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그린 그림을 '인공지능(AI) 모작'으로 의심받은 창작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버튼을 '딸깍' 한 번 누르면 인공지능이 결과물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올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출처 확인 없이 사용한 이미지, 저작권

1990년대 후반 개설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을 둘러싸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방조에 관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개인 학습 목적으로 보관하려던 A씨. 제3자를 통해 강의 영상을 전달받았다가, 강의 제공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 메일을 받았다. 업체는 A씨가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스트리머가 직접 올린 영상을 결제해 시청한 A씨. 스트리머가 성인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영상을 내려받거나 녹화·재배포하지도 않았다. A씨는

10분짜리 콩트 영상이 불러온 후폭풍, 재선거 시위를 악성 민원으로 묘사한 대가는 매서웠다.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연기하며 호평

"해외 서버니까 괜찮겠지", "우회 접속(VPN)을 썼으니 절대 못 잡을걸." 안일한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해온 대패삼겹살. 창시자 의혹을 반박한 유튜버가 법원 조치로 누명을 벗었다. 법원은 해당 문제 제기가 공익을 위한

쿡마나, 스포위키와 같은 불법 웹툰·만화 공유 사이트에서 만화를 보는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까.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해 만화를 읽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

최신 애니메이션을 고화질로 무료 시청할 수 있다는 유혹에,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애니라이프(An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