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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는 어느 날 아랫집으로부터 섬뜩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자신의 안방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혀 있었기

시댁의 계속된 금전 요구와 모욕으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미 지워졌을지 모를 메시지들 때문에 막막함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본처가 도리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전 남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안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외도 증거 잡겠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당신. 해외에 사는 상간녀의 주소도 몰라 카카오톡으로 서슬 퍼런 경고를 날리고 싶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소송할 거야”라는 말과

친구들의 험담을 잡기 위해 교실에 몰래 켜 둔 녹음기. 학교폭력의 결정적 증거가 될까? 오히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는 변호사

노래방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가게 장부와 함께 사라졌다. 그의 손에는 '나 오늘 2차'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모텔 호실 번호, 심지어 '2차 했다'는 통화 녹음까지

10년간 가족처럼 지낸 옆집 이웃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록' 하나를 손에 쥐었지만, 카카오톡 같은 결정적 물증이 없어 불

결혼 7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인 A 씨. 잦은 외박을 일삼던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직장 동료와 외박 사실을 암시하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배신감에 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