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검색 결과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개인 학습 목적으로 보관하려던 A씨. 제3자를 통해 강의 영상을 전달받았다가, 강의 제공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 메일을 받았다. 업체는 A씨가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우발적으로 주점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5분 거리의 집까지 갔다. 자전거는 자택 근처에 세워두고 바로 귀가했다. 다음 날

오픈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A씨. 상대방 B씨의 인신공격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채팅방과 개인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친구의 인신공격에 격분해 술잔을 던진 A씨. 누범 기간에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 위기에 놓였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

만취한 A씨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공포심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에 숨었다. 그러다 차를 몰아 그곳을 빠져나가려다 주차된 다른 차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복된 음주 문제와 전과 은폐,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갓 태어

안마방에서 성매매하던 A씨. 갑작스러운 경찰 단속에 업소 직원이 시키는 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경찰은 방 안을 쓱 보고 그냥 나갔지만, A씨의 불안감은 가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A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개월치 병원비 480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