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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며 국내 가족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던 직장인이 갑자기 큰아버지의 빚 1억 원을 갚으라는 법원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데다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잔금 지급일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은행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

"은행 대출만 믿고 집 계약했는데, 갑자기 한도를 반 토막 내면 저는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최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던 30대 직장인 A씨는 밤잠을 설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집주인이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뒤늦게 집주인은 “걱정 말라”며 문자를 보냈지만, 세입자

전 여자친구 어머니라는 믿음에 3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변명과 연락 두절이었다. 차용증 한 장 없이 남은 건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녹음뿐인 막막한 상황에

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한 A씨. 사기 피해를 알게 된 건 자신의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된 후였다. 사기범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되레 자신이 사기 공범으로

민사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A씨. 하지만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채무자에게 케이뱅크 예금과 업비트 거래소에 보관된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