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검색 결과입니다.
지난해 가을, 5년 전속계약을 맺고 아티스트 활동을 시작한 A씨. 그러나 반년 만에 A씨는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던

최근 A씨는 처가 소유의 시골집에 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목줄이 풀린 1년생 셰퍼트가 A씨의 큰아들을 덮쳤기 때문이다.

가족이 내시경 검사를 받다 응급상황에 빠져 결국 숨을 거뒀는데, 정작 해당 병원에서는 "리뷰를 남겨달라"며 건강검진 상품을 홍보하는 자동 발송 문자가 날아왔다.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는 "엑스레이 폭발로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출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줬던 A씨. 그는 한 달 반 뒤 경찰로부터 자신이 과실치상 혐의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할머니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처리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초등학교 교

전세 사기로 임대인이 수감되고 경매까지 끝났지만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A씨. 알고 보니 계약 당시 A씨를 안심시켰던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