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20일 경기남부경찰청·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적발한 신종 민생금융범죄 수법을 공개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실물 없는 휴대폰 렌탈계약을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해 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 생활 내

앙톡, 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자, A씨는 "슴 커요?" "몸매 사진 없나요?" 등의

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오랜 기간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성매매를 해온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이체 내역이었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SRT 운영사 SR이 무임승차 근절을 위해 특별 기동검표단을 투입한 가운데, 채널A 뉴스는 단속 현장에서

안마방에서 성매매하던 A씨. 갑작스러운 경찰 단속에 업소 직원이 시키는 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경찰은 방 안을 쓱 보고 그냥 나갔지만, A씨의 불안감은 가

국내에 3년 이상 불법 체류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영위, 총 6억 원대의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태국 국적 트랜

선의로 가출한 18세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A씨.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청소년의 요구로 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