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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씨(48)와 전남편 B씨(56)는 2007년 결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2020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이미 3년 넘게 따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A씨는 20년 넘는 별거 기간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자녀 양육과 재산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복된 음주 문제와 전과 은폐,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5년째 별거 중인 아내의 빚 때문에 남편 A씨의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다. 집배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채권자는 막무가내로 경매를 진행하

하지만 A씨에게 불리한 정황도 분명히 존재한다. A씨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별거 중'이라고 거짓말한 점, 그리고 상대방이 세 번째 만남에서 보인 태도 변화는

만, 이것이 곧바로 다음 소송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소송에서는 별거 이후의 상황 등 새로운 증거와 논리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시 다투게 되기

다. A씨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막을 수 있을까? 직장 때문에 장기 별거, 그 자체로 이혼 사유 될까? 변호사들은 직장 문제로 인한 별거와 부부 관

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오랜 별거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며 "법원은 기

씨는 아무런 반박 없이 가방을 남겨둔 채 나머지 짐만 챙겨 집을 떠났고,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단독] "불륜 들켜 쫓겨나며 두고 온 프러포즈 명품백, 돌려주세요"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80187808344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가출하여 별거 중인 상황이라면,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게 김 변호사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