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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던 A씨는 남편과 재혼했지만, 남편은 또다시 같은 여성에게 구애하고 있었다. 경찰 공무원인 남편의 정년퇴직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다

로 오가는 A씨는 매일 에어컨 리모컨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인다. 에어컨 바람 사각지대에 앉은 경리 직원들이 춥다며 온도를 높이거나 전원을 꺼버리기 때문이

이웃집이 창문 코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뿜어내는 뜨거운 바람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선 이

A씨의 여름은 악몽 그 자체였다. 지난 5월부터 에어컨이 말썽을 부리더니, 찬 바람 대신 에러 메시지만 뿜어냈다. 집주인에게 알려 수리기사가 한 달간 네 명이

결혼 날짜와 예식장 예약, 양가 상견례까지 모두 마쳤지만, 돌아온 것은 예비 신부의 배신이었다. 한 남성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막대한 결혼 준비 비

퍼져 나갔다. 1년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작성자에게 연락해 왔고, “바람 핀 것은 거짓이라고 정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요구했

아내와 심하게 다툰 뒤 "바람이나 피우라"는 문자를 받은 남편이 진짜 직장 후배와 바람이 났다. 이 사실을 안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녀는
![[단독] 유산 후 다투다 "바람 펴라" 했더니 진짜 눈맞은 남편…상간녀 3000만원 철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67340675118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가족처럼 믿고 지내던 지인이 남편의 외도 상대였다. 이혼은 원치 않지만 배신에 대한 응징은 하고 싶다. 하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

날 갑자기 전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내 실명이 담긴 허위 저격글이 올라왔다. "바람을 피웠다"는 황당한 내용의 글을 올린 범인은 다름 아닌 그의 현 여자친구였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연인이 바람을 피워 헤어진 사실을 친구 3명에게 털어놨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20대의 사연이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