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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개월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B씨가 뒤로는 전처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240만 원

A씨는 약 1년 2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와 관계가 파탄나면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세 가지 금전 쟁점을 정리한 협의안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범죄로 형사재판에서 이긴 피해자 A씨. 그는 가해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자 민사소송까지 결심했지만, 오히려 가해자의 변호사 비용

임대차 계약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임차인 A씨는 당장 이사 갈 집을 계약해야 하지

A씨는 이혼 소송 중 전남편의 충격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전남편이 A씨의 어머니에게 '집 대출금을 갚겠다'며 빌려간 수천만 원을 중고 벤츠 자동차를 사고 개

전 여자친구 어머니라는 믿음에 3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변명과 연락 두절이었다. 차용증 한 장 없이 남은 건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녹음뿐인 막막한 상황에

수십억 원대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맞은 JTBC와 계열사들이 법원의 구조조정 기로에 선 가운데, 밀린 돈의 원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