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일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은행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

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해 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 생활 내

2026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만약, 7월 17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학부모가 결국 교사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3년에 걸친 법정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광복절 특별사면은 익숙하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특별사면을 광복절이나 신년처럼 특정 시기에만 하도록

한 남성의 일방적인 구애를 거절했을 뿐인데, 그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인 A씨. A씨는 남성과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A씨는 친한 지인 B씨와 1대1 카카오톡으로 나눈 '뒷담화'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문제는 대화를 유출한 건 A씨가 아니라 지인 B씨라는 점이다. B씨가

재혼 2년 차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6세 딸을 현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다. 곧 태어날 쌍둥이를 포함해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자, A씨는 딸의 유치원

상간 소송에서 패소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된 A씨. 관계를 주도한 쪽은 상대 남성 B씨였고 자신은 계속 만남을 거절해 왔기에, A씨는 판결 결과가 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