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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해온 62세 여성 A씨. 지난 3월 22일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 A씨는 두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평생 아내와 딸들을 외면한 채 여동생에게만 재산을 내어주던 아버지가 치매로 쓰러진 뒤 배신을 당했다는 사연이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보도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밥을 굶고 있다는 전화에 격분해, 휘발유를 들고 요양원을 찾아가 분신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의 사건이 발생했다. 감정적 오해에

요양병원에서 간식으로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환자 A씨에 대해 법원이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질병으

평생 교사인 남편 곁에서 4남매를 길러내고, 말년에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해 온 70대 아내가 정작 두 딸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당했다. 4일

51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아내를 의처증과 재산 문제로 의심하다 아령으로 내리쳐 살해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반찬 가져오라"

신장 투석 치료를 받던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숨졌으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원인불명의 알츠하이머'로 기재되고 발급자는 한의사로 되어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아버지를 극진히 돌본 동거녀에게 명절과 어버이날 선물까지 챙겨 보냈던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녀에게 거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단순 가사도우미에 불과하다"며 9

요양보호사 아버지가 '1명이 고위험군 어르신 2명을 동시에 송영하라'는 센터의 지시를 따르다가 어르신 낙상사고를 냈다. 4개월 뒤 어르신이 사망하자 유가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