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투석 할머니 사인이 '치매'? 수상한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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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투석 할머니 사인이 '치매'? 수상한 사망진단서

2026. 05. 07 17: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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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도착 전 이미 임종, 한의사가 발급…법조계 "증거 확보가 첫걸음"

신장 투석 중이던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숨졌으나, 사망진단서에는 한의사가 사인을 '원인불명의 알츠하이머'로 기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신장 투석 치료를 받던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숨졌으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원인불명의 알츠하이머'로 기재되고 발급자는 한의사로 되어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유족이 도착했을 땐 이미 임종한 상태였음에도 사망 진단이 뒤늦게 내려지는 등 의문투성이 상황에, 법률 전문가들은 병원의 과실이나 기록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확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일제히 경고했다.


신장병 앓던 할머니의 사인, '원인불명의 알츠하이머'?


신장투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달려간 유족은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황당한 사망진단서를 받아 들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원인불명의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앓던 신장 질환과는 거리가 먼 사인에 유족은 "할머님의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의 이러한 행동과 대응 모두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법무법인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신장투석을 받던 환자의 직접 사인을 '원인불명의 알츠하이머'로 기재한 것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해 보이며, 이는 허위진단서 작성 여부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족 도착 전 이미 사망…'사망 시각'과 '응급조치'도 의문


의문점은 꼬리를 물었다. 유족이 병원 연락을 받고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지만, 사망진단은 그 이후에야 내려졌다. 유족은 "정확히 언제 사망하신 건지도 의문이고, 응급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병원 측 대응 전반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가족이 도착하기 전 사망했음에도 진단서 발급이 늦어진 점은 사망 시각 조작이나 응급 조치 미비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냅니다"라고 분석했다.


환자 상태 악화 때 병원이 어떤 응급처치를 했는지, 실제 사망 시각은 언제인지 등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 "기록 수정·삭제 위험…의무기록·CCTV 즉시 확보해야"


상황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병원 측이 진료 기록을 수정하거나 CCTV 영상을 삭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가장 시급한 것은 증거 확보"라며 "병원에 즉시 방문하여 입원부터 사망까지의 전체 의무기록, 간호기록지, 처방 내역, 그리고 가능하다면 CCTV 영상까지 확보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역시 "임종 전 마지막 활력징후와 가족 도착 전후의 기록을 대조하면 병원 측의 처치 공백이나 사망 시각의 왜곡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라며 기록 대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허위진단서·업무상과실치사…형사 고소·손배소 가능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응급조치가 미비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병원의 과실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윈앤파트너스 김민경 변호사는 "기록 확보 후 사망진단서 허위 기재 가능성,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비극 앞에 선 유가족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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