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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해 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 생활 내

앙톡, 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자, A씨는 "슴 커요?" "몸매 사진 없나요?" 등의

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오랜 기간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성매매를 해온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이체 내역이었

안마방에서 성매매하던 A씨. 갑작스러운 경찰 단속에 업소 직원이 시키는 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경찰은 방 안을 쓱 보고 그냥 나갔지만, A씨의 불안감은 가

국내에 3년 이상 불법 체류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영위, 총 6억 원대의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태국 국적 트랜

선의로 가출한 18세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A씨.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청소년의 요구로 가진

10년을 함께한 동거남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돼 이별을 통보했다가, 도리어 "생활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당한 30대 간호사 A씨의 사연이 지난 3일 YTN '조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한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추가적인 돈을 요구받고 있다.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미 수십만 원을 보냈지만, 또다시 '연락하라'는 메시

'21살'이라며 위조 신분증까지 보여준 만 14세와 성매매를 한 남성.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할까? 다수 변호사는 '외관이 결정적 증거'

"경찰 단속 명단에서 빼줄 테니 200만 원을 보내라." 성매매 업소 실장의 은밀한 제안에 한 남성이 흔들리고 있다. 실제 경찰 출석요구서 사진까지 받아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