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신고검색 결과입니다.
어느 날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A씨. 하지만 경찰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삼계탕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 앞에서 접시와 그릇을 깨뜨렸다는 친오빠. 이후 친오빠는 동생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잠긴 방문을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와

"야, 삼계탕 2개 되냐?" 몇년 전, 식당 직원 A씨는 손님에게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손님은 욕설과 함께 7~8kg에 달하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비 오는 날 편의점 우산 통에 놓인 타인의 우산을 주저 없이 가져간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안전 도우미로 추정되는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인 허위 고소에 시달리고 있는 A씨. 스토킹으로 고소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상대방의 고소는 그치지 않고 A씨의 어머니에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2023년 7월 11일 공포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