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검색 결과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라며 우

일면식도 없는 16세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세 장윤기의 범행을 두고 수사기관 간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량이 상대적으

말다툼 중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평소 지

"밤길 조심해, 언젠가 나한테 죽어." 직장 동료로부터 수개월째 반복되는 살해 협박과 폭행에 시달린 한 직장인의 호소. 그는 담뱃불을 손에 쥔 채 위협받고 목

"애인 있냐? 애인 있을 것 같다. 본인은 여친 있다." 새로 부임한 유부남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던진 이 말은 분명 무례하고 불쾌할 수 있는 발

완전 익명 게시판에서 '너 분신시킬 수도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가 고소 위기에 처한 네티즌의 사연이 전해졌다. 겁이 나서 글을 삭제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협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지목한 살해 협박과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게시 10초 만에 글을 지우고 1분 만에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그는 강박증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 학생 가족에게 끔찍한 살해 협박 문자가 날아왔다. 경찰은 통신허가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해외 서버라는 벽에 막혀 발

"이렇게 4명을 칼로 찌르고 해할 수 있는 등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을 모두 다 순조롭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인 부분이 있어 그런 것이다. 저는 죽이려고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와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생명을 위협한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믿었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처벌을 원하다니 야속하다"는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