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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지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짐을 싸 집을 나간 아내. 한 달 뒤 아내는 남편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며 이혼 소장을 보냈다. A씨

불과 3개월 전 "양육비는 아빠가 부담하고, 엄마는 내지 않는다"고 명백히 합의하고 이혼한 A씨.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에 전 남편은 양육비 청구 소송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인데,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에 막혀 자녀의 안위조차 모르게 된 비양육 부모의

이혼 후 아이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지만, 전 배우자가 약속 당일 돌연 연락을 끊고 만남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한 이유 없

이혼 후 정해진 자녀 면접교섭을 비양육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휘두르며 양육자를 압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자녀가 성장하며 기존 일정이 버거워졌음에도, 비양육자는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3축에 더해,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선지급·면허정지·명단공개를 병행하는 구조다.

"태어난 지 100일 갓 지난 아기, 석 달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조정이혼 신청과 접근금지에 막혀 갓난아기와의 만남이 차단된 아버지의 절규다. 전

"아빠가 가발을 쓰고 예쁘게 꾸며서 창피했다." 4세 딸의 충격적인 한마디. 매주 전 남편을 만나고 온 아이의 얼굴엔 의문의 상처가 반복되고, 아이는 정서적 혼란

5살배기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회초리를 드는 등 가혹한 훈육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혼 7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양육비 소송의 마지막 절차까지 마쳤는데, 믿었던 내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실언이 공식 기록에 박제됐다면? 이미 심문은 종결됐고 판결만 남은 상황. 하늘이 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