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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줄게"라며 2천만 원을 보낸 뒤 교제를 요구하던 남성이 잠자리 요구를 거절당하자, "돈을 전부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법조계는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영(자위 영상)'을 검색하고 토스로 돈을 보냈는데…" 한 남성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

"사람을 반 병신으로 만들고 징역 6년을 살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외부 대행업체 사장에게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하며 수백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져 충

2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일본 출장이 잦았던 남편이 도쿄에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혼외 자녀까지 두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사별 후에야 알게 된

SNS에서 만난 여성의 "실수로 코인을 잘못 보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내기 시작한 남성. 환전을 미끼로 '등급 상향', '심사비', '보증금' 등 상대방의 요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상간 소송장.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는 까마득한 과거의 송금 내역 단 한 줄. 애정이 섞인 메시지도, 함께 찍은 사진도 없다. 꼼짝없이

성범죄인 준강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0여 개를 돈을 주고 구입해 시청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단독] 준강간 집행유예 중 '아청물' 152개 샀는데…법원 "유포 안 했다"며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65037514330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전세 가계약 후 한 달 만에 '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파기하려는 집주인. "본 계약 전이라 문자는 무효"라며 버티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핵심 사항이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믿음'으로 건넨 수억 원. 불법 거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