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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화물차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튜닝의 경우 단속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 제재까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면 자격을 상실한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 적발 전 대리운전 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아 목포 자택이 아닌 지인

곳이 게시한 광고물 246건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 중 54곳(236건)은 정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이었다. 의원급이 3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의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받는 처벌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수준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재범

고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혐의를 추가하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타인의 신원을 도용할 경우, 교통 관련 처벌에 더해 별도의 형사 책

숨은 우회로, 행정·세무 압박 미신고 영업·위생 불량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과도한 요금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추 한 장이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절도죄는 적발 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텃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땅을 다시 밟은 것은 2022년 11월 3일경이었다. 즉, 경찰이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검찰이 기소했던 2017년 8월 당시, A씨는 한국에 있지도 않았다. 유
![[단독] 한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됐다…9년 만에 밝혀진 누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2570087509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1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가 적발됐다.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이었으나,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