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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의류 광고 사진을 쇼핑몰에 무단으로 퍼다 나른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잘 찍힌 상품 사진을 무

"단순히 성인물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받은 한 남성. 영상 속 앳된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아동·청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한국어 음란물 사이트 '야스닷컴'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형사관할권 인정 및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결

"몇 년간 야동 사이트를 이용했고, 아청물 키워드도 검색했습니다." 20살 청년이 다운로드나 결제 없이 "단순 시청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의 저울은

"수년간 '야동코리아' 등 불법 사이트에서 야동만 봤습니다. 다운로드나 결제는 안 했어요." 한 20대의 절박한 질문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단순 시청은 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본투표 당일, 유권자의 약 50% 수준만 투표용지를 준비해 송파구 등 일부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주고 비공개 채널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한국 야동 등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트위터에서 성인 영상을 샀다가 '아청물' 함정에 빠진 한 남성. "알아서 걸러 보라"는 판매자의 무책임한 말에 즉시 다운로드를 취소했지만, 계좌이체 기록은 선명하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40회 제작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