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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의 '치상'은 외부 상처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기능의 손상(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악몽과 불면에 시달리던 A군은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극심한 자살 충동을 겪던 그는 결국
![[단독] 7개월 학교폭력에 투신까지 한 중학생…법원 "가해자 부모도 책임져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92735657437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안 둔다"는 협박이 단순 분노 표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스토킹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라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었다. 정신과 진

무력감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심리적 충격이 장기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가족을 잃은 슬픔

납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은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진단서의 법적 무게를 강조했다.

변호사는 “여러 번 진료 받으면 정신과 진단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심
